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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2019-07-18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 

2019. 9.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– 아 래–

 

1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 9.16)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'19.8.21(수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'19.9.11(수)]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'19.9.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 

2019년 7월 1일

 

주식회사 매커스 대표이사 신동철, 성종률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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